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KDR을 원주로 바꾸면 상속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3회신일 2012.1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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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19

KDR 해지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보유 중인 원주는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호주법인의 KDR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 소재지를 물었다. KDR 해지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보유 중인 원주는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인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26.08.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주법인의 비거주자 최대주주는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기 발행 원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KDR을 부여받았다. 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KDR을 해지해 원주로 전환하고 호주에서 보유하던 중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원주는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02조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호주법인의 최대주주가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原株)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경우로서 해당 비거주자인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원주는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법인의 주식예탁증권(KDR)을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02조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호주법인의 최대주주가 호주법인의 기 발행 원주(原株)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당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아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보유중인 경우로서 해당 비거주자인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원주는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3 (2012.11.19 회신), "KDR을 원주로 바꾸면 상속재산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57)
원 제목
호주법인의 주식예탁증권(KDR)을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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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