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예탁증권의 원주 전환은 유가증권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탁증권의 원주 전환은 유가증권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가 아니다.

호주 거주자가 주식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하거나 국외 양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이고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발행된 예탁증권이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26.08.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주법인은 상장요건을 충족하려고 이미 발행한 원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주식예탁증권을 발행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그 증권을 해지해 원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02조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호주법인이 기 발행한 원주(原株)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동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주식예탁증권을 해지하여 원주로 전환·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원주 전환·보유 또는 국외 양도는 「소득세법」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time datetime="2012-11-15">2012.11.15</time> 회신), "예탁증권의 원주 전환은 유가증권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90)
원 제목
호주법인 주식예탁증권(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