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탁 지급한 훈련비지원금도 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96회신일 2012.06.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지급한 훈련비지원금도 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15

해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에도 포함된다.

참여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지급된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인지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에도 포함된다. 참여기업이 지원 동의서를 내고 공단이 그 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입금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선정 운영기관에 위탁했다. 참여기업은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제출했고 공단은 참여기업 명의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정․고시한(2009.12.30)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을 관할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같은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지원금이 참여기업의 수입금액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참여기업이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96 (2012.06.15 회신), "위탁 지급한 훈련비지원금도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93)
원 제목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컨소시엄 운영기관에게 위탁지급한 참여기업의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