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제거래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회신일 2012.06.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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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거래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0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요약손익계산서도 함께 제출한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납세의무자의 서류 제출의무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요약손익계산서도 함께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과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03.20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다. 국제거래명세서와 거래 명세를 증명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신고기한 이내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제거래명세서 및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회답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이내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2 (2012.06.20 회신), "국제거래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32)
원 제목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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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