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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요구를 철회하려면 국세환급금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뒤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요구를 철회하려면 국세환급금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려 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 양도요구를 철회하려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4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86 (<time datetime="2012-03-30">2012.03.30</time> 회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78)
- 원 제목
-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