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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본다.
후순위사채를 신탁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매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로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다시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에는 차입거래에 해당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에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78, 2012.1.26.)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탁계약 조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법규과-78, 2012.1.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도의 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1 (2012.02.07 회신), "요건 없는 후순위사채 양도는 매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37)
- 원 제목
- 매각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