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86회신일 2012.04.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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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10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 공제 연도를 물었다.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에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수시 합격해 선납한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24.05.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했다. 거주자는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입학 전에 납부했다.

질의요지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그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그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6 (2012.04.10 회신),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17)
원 제목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입학한 연도에 교육비 공제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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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