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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 공제 연도를 물었다.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에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수시 합격해 선납한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24.05.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했다. 거주자는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입학 전에 납부했다.
질의요지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그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자녀의 입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그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86 (2012.04.10 회신),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17)
- 원 제목
-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에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입학한 연도에 교육비 공제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