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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 교육과정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독학학위취득과정에 지급한 입학금 등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맞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2015.09.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교육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를 대상으로「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를 대상으로「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9 (2012.05.02 회신), "독학학위 교육과정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11)
- 원 제목
- 독학학위취득과정 입학금 등 지급액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