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항만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2회신일 2011.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만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09

기존 회신과 같은 조건에서 퇴직급여 부족액 지원금은 손금산입한다.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에 지원한 항만경비 관련 보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같은 조건에서 퇴직급여 부족액 지원금은 손금산입한다. 지원주체 변경과 구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른 지원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항만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인 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 항만경비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기존 사례에서는 지원주체가 정부에서 부산항만공사로 변경되어 구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라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원하였다.

질의요지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

□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경비관련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정부에서 ×

□공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원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인 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 지원한 항만경비 관련 보조금의 손금여부는 아래 기존 회신사례 참고바람

◈ 법인세과-823(2009.7.17.)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경비관련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정부에서 부산항만공사로 변경되어 당해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구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의하여 부산항부두관리공사(주) 및 부산항만보안(주)에게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원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인 인천항부두관리공사에 지원한 항만경비 관련 보조금의 손금 여부.

회답

아래 기존 회신사례 참고바람.

◈ 법인세과-823(2009.7.17.)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만경비관련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정부에서 부산항만공사로 변경되어 당해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구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의하여 부산항부두관리공사(주) 및 부산항만보안(주)에게 퇴직급여 부족액을 지원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2 (2011.03.09 회신), "항만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57)
원 제목
지원액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