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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직업안정법(2024.07.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5 → 현재 시행본 2024.07.24
직업안정법 제45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의3(포상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노동부장관이 불법 직업소개 또는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법 직업소개 또는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답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인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직업안정법 제45의3조 (포상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0121 (<time datetime="2011-02-25">2011.02.25</time> 회신),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10)
- 원 제목
-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기타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