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항공기 일괄임차의 항공유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236회신일 2010.08.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기 일괄임차의 항공유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9

임차료 일부로 대가를 지급한 해당 항공유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군이 민간항공기를 항공유와 함께 일괄임차할 때 항공유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 일부로 대가를 지급한 해당 항공유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국군조직법」상 부대이고 항공운송사업자와 일괄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군조직법(2011.10.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국군조직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가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유를 포함한 민간항공기 일괄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항공유 대가는 임차료의 일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유를 포함하여 민간항공기 일괄임차(Wet Lease)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항공유에 대하여 임차료의 일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유를 포함하여 민간항공기 일괄임차(Wet Lease)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항공유에 대하여 임차료의 일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항공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가 항공유를 포함하여 민간항공기 일괄임차계약을 체결하고 항공유 대가를 임차료의 일부로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항공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0236 (2010.08.19 회신), "항공기 일괄임차의 항공유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64)
원 제목
공군이 민간항공사와 항공기 일괄임차계약 체결시 연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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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