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계정 외화증권의 환산손익도 시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9회신일 2010.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계정 외화증권의 환산손익도 시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6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해당 특별계정 자산의 시가평가액에 포함된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의 외화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할 때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해당 특별계정 자산의 시가평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는 특별계정 안의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그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2호라목 및 제75조제4항에 따라 「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그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는 특별계정 내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5, ’10.3.30.)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속한 외화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할 때 외화환산손익의 포함 여부와 적용 범위.

회답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그 시가평가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는 특별계정 내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9 (2010.04.26 회신), "특별계정 외화증권의 환산손익도 시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10)
원 제목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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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