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으나 이혼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조정 신청과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가사소송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가사소송법 제5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가사소송법 제5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사소송법」제50조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가사소송법」제50조에 따라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법원의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00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2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2 (<time datetime="2010-08-12">2010.08.12</time> 회신),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53)
- 원 제목
-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성립으로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