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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탁물보관자인 금융회사가 위원회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탁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탁법(2026.03.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공탁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공탁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탁법」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탁법」제3조에 의하여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 여부.
회답
「공탁법」제3조에 의하여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탁법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탁법 제19조 (출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2 (<time datetime="2010-03-11">2010.03.11</time> 회신),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82)
- 원 제목
-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