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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제품 임대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첨단기술 관련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직접 판매인지 임대방식인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첨단기술기업이 제품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도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첨단기술 관련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직접 판매인지 임대방식인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22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1.22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불문함.
본문(원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산업발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불구하고 상기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임대방식으로 매출을 얻는 경우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2의2조 (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39 (<time datetime="2009-11-30">2009.11.30</time> 회신), "첨단기술제품 임대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13)
- 원 제목
- 첨단기술제품을 임대방식으로 매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