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업무는 면세 보험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보험료 납부 등 해당 사무는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가 면세 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신고·보험료 납부 등 해당 사무는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인가받은 조합이 수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고용보험법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기재취업 수당’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4조(고용보험사무조합) ①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하 "事業主團體"라 한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雇傭保險事務組合"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보험법에 따라 인가받은 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 피보험자 신고, 사업주가 낼 보험료와 징수금의 납부 및 기타 보험 사무를 담당한다.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보험법에 따라 인가받은 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해 수행하는 보험 관련 사무가 면세 보험용역인지.
회답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해 피보험자 신고, 사업주가 납부할 보험료와 징수금의 납부 및 기타 보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고용보험법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43 (<time datetime="2000-09-19">2000.09.19</time> 회신),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업무는 면세 보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4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