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뢰받은 신용정보 제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97회신일 1999.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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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법정 신용정보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정보업자가 의뢰받아 제공하는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용정보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해당 업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6.08.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가 같은 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97 (1999.10.29 회신), "의뢰받은 신용정보 제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19)
원 제목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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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