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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하려면 채권관리 사무를 위임하려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2026.01.02 시행), 국가채권 관리법(2026.01.02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했다. 체납액 징수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려 한다.
질의요지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그 위임에 관하여는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위임에 관하여는 국가채권관리법 제8조 및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면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채권관리법 제8조 및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권관리 사무를 위임하려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채권 관리법 제8조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관리사무의 위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65 (1998.09.24 회신),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29)
- 원 제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