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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료와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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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와 농약의 범위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에는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이 포함되며 농약에서는 저곡해충약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2. 동법 제99조 제4호 나목 및 동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와 농약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이며,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2. 동법 제99조 제4호 나목 및 동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5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하며, 저곡해충약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9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농약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8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어떤 비료와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8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의 의미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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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