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떤 비료와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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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비료와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와 농약의 범위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에는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이 포함되며 농약에서는 저곡해충약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2. 동법 제99조 제4호 나목 및 동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단, 저곡해충약제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와 농약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이며,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2. 동법 제99조 제4호 나목 및 동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5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하며, 저곡해충약은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9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농약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8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어떤 비료와 농약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89)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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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