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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상속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49회신일 세목 기타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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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 상속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물납일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일이며 환급가산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부동산으로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부동산 물납일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일이며 환급가산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충당분은 충당일까지, 지급분은 지급결정일까지 각각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1.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으로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계산기간.

회답

1.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충당하는 환급금은 충당일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은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49 (<time datetime="1997-04-15">1997.04.15</time> 회신), "물납 상속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37)
원 제목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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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