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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상속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물납일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일이며 환급가산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부동산으로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부동산 물납일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일이며 환급가산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충당분은 충당일까지, 지급분은 지급결정일까지 각각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1.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으로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계산기간.
회답
1.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충당하는 환급금은 충당일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은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5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5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49 (<time datetime="1997-04-15">1997.04.15</time> 회신), "물납 상속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37)
- 원 제목
-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