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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어촌지역 개인사업자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려고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새로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려고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비업무용자산 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새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2 (1988.09.09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53)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