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고 분할 부동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고 분할 부동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을 금고분할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분할로 승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을 금고분할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분할 및 승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새마을금고법(2026.03.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01 → 현재 시행본 2026.03.15

    새마을금고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금고가 합병 또는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01 → 현재 시행본 2026.03.15

    새마을금고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새마을금고가 분할되고 새로운 금고가 설립되었다. 새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을 새마을금고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가 분할되면서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새마을금고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가 분할되면서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에 대하여 “○○금고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 분할로 새로 설립된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을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새마을금고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새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을 “○○금고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5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회신), "금고 분할 부동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83)
원 제목
새마을금고 분할 후 기존부동산을 새로운 금고에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