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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허가 관련 사용료·등록세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하천사용료와 등록세는 납부근거·허가내용·사업내용이 없어 정확히 답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특정다목적댐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ㆍ환지청산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했고 해당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다. 하천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등록세의 납부근거, 허가내용 및 사업시행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개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 부담금을 말함)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참조). 개발 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 등으로 임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건의 경우 하천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ㆍ등록세 등 납부근거ㆍ허가내용ㆍ사업시행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개발 부담금과 하천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등록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개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 부담금을 말함)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참조). 개발 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 등으로 임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2. 하천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ㆍ등록세 등 납부근거ㆍ허가내용ㆍ사업시행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실제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8 (<time datetime="1993-05-03">1993.05.03</time> 회신), "개발부담금과 하천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15)
- 원 제목
- 토지개발 부담금의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