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수 재배 토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275회신일 1993.02.0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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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9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밖에 있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및 제198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을 적용할 때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밖에 있고,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75 (1993.02.09 회신), "과수 재배 토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99)
원 제목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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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