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자가 대신 낸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6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가 대신 낸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세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낼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세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2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ㆍ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삭제 <1990.12.31> ④국ㆍ도ㆍ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했다.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재산세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명의자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납부할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1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회신), "명의자가 대신 낸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15)
원 제목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납부할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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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