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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면제신청서를 안 내면 면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에서 신청서 미제출과 잔존수출계약 외주처리의 영향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인받은 사업전환 후 잔존수출계약을 일시적으로 외주처리해도 사업전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전환 후 사업전환 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주처리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에 의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업전환 후 일시적으로 사업전환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외주처리 하더라도 사업전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이랑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등에 의거 사업계획전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전환 후 일시적으로 사업전환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고자 외주처리 하더라도 사업전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 적용 여부.
2. 사업전환 후 사업전환 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일시적으로 외주처리하는 경우 사업전환 범위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 특별부가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 등에 따라 사업계획전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 사업전환 후 일시적으로 사업전환 전의 잔존수출계약을 이행하려고 외주처리하더라도 사업전환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46 (<time datetime="1991-06-07">1991.06.07</time> 회신), "세액면제신청서를 안 내면 면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00)
- 원 제목
-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 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미제출시 면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