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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가 배제되면 부본도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65회신일 1989.03.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인계약서가 배제되면 부본도 제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9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면 그 부본의 제출의무도 없다.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된 경우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면 그 부본의 제출의무도 없다. 사용 배제 여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 제551호, 1988.10.13)"에 의거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

2. 검인계약서의 사용이 배제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는 경우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 제551호, 1988.10.13)"에 의거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의무가 없다.

2. 검인계약서의 사용이 배제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 문의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5 (1989.03.29 회신), "검인계약서가 배제되면 부본도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75)
원 제목
본・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