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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승인일도 건물 준공일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에는 가사용승인일이 포함되며 가사용승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
가사용승인일이 건물 준공일에 포함되고 가사용승인서로 준공 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에는 가사용승인일이 포함되며 가사용승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건축법에 따른 가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가사용승인 일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가사용승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가사용승인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가사용승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사용승인일이 건물 준공일에 포함되며 가사용승인서로 준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가사용승인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가사용승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제4항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15 (<time datetime="1989-09-30">1989.09.30</time> 회신), "가사용승인일도 건물 준공일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01)
- 원 제목
- 건물이 준공된 날에 가사용승인 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