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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22회신일 1988.06.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10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소재지를 적고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국외이주신고자가 부동산 권리이전용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소재지를 적고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감증명법 시행령(2024.12.27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31 → 현재 시행본 2025.07.22

    주민등록법 제17조: 제17조에서 제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7.01 → 현재 시행본 2024.12.27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송부받은 소관증명청은 인감대장과 대조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되, 이를 즉시 본인에게 등기로 우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영이 상이한 때에는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외국민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간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인간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해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회답

1.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2. 따라서 부동산 권리이전용 인감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명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22 (1988.06.10 회신),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이전용 인감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00)
원 제목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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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