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납부한 확정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납부한 확정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보험료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3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당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배당의 제한) ①보험사업자인 주식회사(이하 "株式會社"라 한다)는 설립비용과 처음 5사업연도의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한 후가 아니면 이익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②상법 제4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3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1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식회사가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31 → 현재 시행본 2025.01.31

    보험업법 제2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산보험료 납부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 (<time datetime="1988-01-28">1988.01.28</time> 회신), "추가 납부한 확정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25)
원 제목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