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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옮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광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광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광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의 지역(○○군 ○○읍)에서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농어촌지역(○○군 ○○면)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또는 시. 군(취득세 등 재산세)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의 지역(○○군 ○○읍)에서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농어촌지역(○○군 ○○면)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또는 시. 군(취득세 등 재산세)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1 (1987.11.23 회신),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옮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81)
- 원 제목
-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