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등록한 방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제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약관리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3.02 → 현재 시행본 2025.10.01
농약관리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방제업의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植物防疫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植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植物檢疫所長"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방제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방제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약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약관리법 제11조제1항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5 (<time datetime="1987-07-06">1987.07.06</time> 회신), "등록한 방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92)
- 원 제목
- 방제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