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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의미를 물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실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74.12.31.까지의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은행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은행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 한국은행에 조사부를 둔다. 조사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통화, 신용에 관한 적절한 정책의 수립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화와 은행업무, 재정,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 기타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작성과 경제조사에 종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이다. 실제 거래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 적용되는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에 의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 적용되는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하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의미.
회답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제 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할 때 적용하는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은행법 제36조 (부총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6 (<time datetime="1986-05-26">1986.05.26</time> 회신),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65)
- 원 제목
- 도매물가상승률의 해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