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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 감면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일은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이다.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건물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이다. 사실상 완성일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란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여 이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상에 기재된 준공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여 이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상에 기재된 준공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은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합니다. 이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2 (<time datetime="1986-12-30">1986.12.30</time> 회신), "건축용 토지 감면에서 준공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8)
- 원 제목
-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서 건물 준공일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