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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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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와 분할납부 관세 등의 투자시점을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은 실제 사용일이며 분할납부 관세와 방위세는 납세의무 확정 때 투자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완료일이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당해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관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관세 및 방위세는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투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시기와 투자완료일.

나. 분할납부하는 관세 및 방위세의 투자시점.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투자완료일은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한 당해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날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관세법 제36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관세 및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투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31 (<time datetime="1986-12-11">1986.12.11</time> 회신), "수입설비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02)
원 제목
수입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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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