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정우체국 토지 수용 시 방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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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정우체국 토지 수용 시 방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인이 지정받아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재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 부담으로 청사와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해당 토지와 건물이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됐다.

질의요지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중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 별정우체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중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라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 부담으로 청사와 시설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나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52 (<time datetime="1986-11-25">1986.11.25</time> 회신), "별정우체국 토지 수용 시 방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38)
원 제목
별정우체국 대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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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