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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협업지원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1 (1986.04.15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20)
- 원 제목
-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