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69회신일 1985.04.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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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6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협동조합이 사료 공동구입·공급 후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용협동조합법(2026.04.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동구입하였다. 조합원들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협동조합이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9 (1985.04.26 회신), "사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76)
원 제목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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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