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납부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3회신일 1994.03.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납부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8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8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권 설정 후 추가 납부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법 제79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납부하는 특허료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특허법(2025.11.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1

    특허법 제7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1

    특허법 제8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설정 후 추가로 납부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특허료는 특허권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364 심판결정
    2014.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958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2173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605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957 심판결정
    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3 (1994.03.08 회신), "추가 납부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14)
원 제목
특허권 설정 후 3년경과시 추가로 납부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