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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으로 낸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3조: 제13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시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原因者"라 한다)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防止事業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3.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 안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공사비용을 공업단지입주기업이 부담한다. 기업은 이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공업단지내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을 공업단지입주기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금액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행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을 공업단지입주기업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3호에 의거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행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입주기업이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3호에 따라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3호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2 (1994.03.02 회신), "폐수처리장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99)
- 원 제목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하는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비용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