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차료와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6회신일 1996.12.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차료와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6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이 받는 주차료, 매점판매대가와 시설물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체육진흥법(2026.09.03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振興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국가 소유 토지에 공단 소유 조정경기장 시설물과 주차장을 운영한다. 공단은 시설대여와 매점운영을 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매점판매대가 및 시설물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시설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국가소유 토지 위에서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ㆍ매점운영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6 (1996.12.06 회신), "주차료와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15)
원 제목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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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