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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확인용역 수수료에 부가세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경보전협회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배출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환경보전협회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6.07.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에서 제4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시간당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시설의 시간당 최대연료사용량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협회는 이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환경보전협회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경보전협회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경보전협회가 해당 확인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0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배출시설 확인용역 수수료에 부가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03)
- 원 제목
- 배출시설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거래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