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공채 제조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4회신일 1997.08.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철도공채 제조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1

해당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의 본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뢰받아 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의 본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법상 고유업무이고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한국조폐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업무)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다른 공사의 의뢰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발행주체인 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한다. 공사는 그 제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사가 ○○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도시철도공채(발행주체는 서울특별시장)를 제조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공사의 본업무(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도시철도공채(발행주체는 서울특별시장)를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한 동 공사의 본업무(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뢰를 받아 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사의 본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4 (1997.08.11 회신), "도시철도공채 제조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60)
원 제목
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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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