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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체육시설 관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 운영사업 관련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공원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올림픽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운영사업 관련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공원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체육진흥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振興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체육관·주차장 등 올림픽체육시설을 운영한다. 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 지급한다.
질의요지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체육관, 주차장등)을 운영하면서 동 체육시설 및 그 주변의 공원에 대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임대, 대관, 주차장업등)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없는 공원 관리등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고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임대·대관·주차장업 등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 관련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 없는 공원 관리 등에 관한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68 (1997.06.19 회신), "올림픽체육시설 관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38)
- 원 제목
-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