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사의 전담부서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72회신일 1997.04.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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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의 전담부서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9

해당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다.

국유잡종재산 관리ㆍ처분을 전담하는 공사의 특정 부서에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다. 수탁 국유재산임을 금융기관에 서면 통보하면 그 이자소득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국세물납재산 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았다. 특정 부서가 업무를 전담하며 수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가 국세물납재산 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특정부서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경우 당해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물납재산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특정부서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경우 당해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2. 참고로 ○○공사가 동 수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자금이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이라는 내용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당해 국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위탁받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전담하는 특정 부서에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사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세물납재산 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특정 부서가 전담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공사가 수탁업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자금이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임을 금융기관에 서면 통보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2 (1997.04.09 회신), "공사의 전담부서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28)
원 제목
공사가 국유잡종재산 관리를 위탁받아 특정부서 전담하게 한 경우 고유번호 부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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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