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외국단체 등록 클럽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클럽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출입국관리법(2026.01.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6 (1997.08.21 회신), "외국단체 등록 클럽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91)
- 원 제목
-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