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단체 등록 클럽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6회신일 1997.08.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단체 등록 클럽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1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클럽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출입국관리법(2026.01.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6 (1997.08.21 회신), "외국단체 등록 클럽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91)
원 제목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