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채용자에게 준 채용장려금은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01회신일 1999.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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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6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이직자에게 지급한 채용장려금이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지급 사유,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채용장려금을 받았다. 그 장려금을 이직자 중 해당 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용조정시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이직된 자 중 당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 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동 이직된 자중 당행 법인이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유ㆍ지급대상자의 선정방법 또는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용장려금을 해당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지급액이 법인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사유,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01 (1999.11.16 회신), "미채용자에게 준 채용장려금은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77)
원 제목
채용장려금을 해당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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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