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공사의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사의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수수료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와 대행사업계약을 맺고 건설공사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26.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31 → 현재 시행본 2026.03.3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지리 이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 없이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회답

1.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60 (<time datetime="2005-11-21">2005.11.21</time> 회신), "지방공사의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12)
원 제목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용역을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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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