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탈퇴 회원에게 돌려준 입회비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20회신일 2005.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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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1

반환 입회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 탈퇴로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입회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스포츠센터가 반환하지 않는 약관으로 받은 뒤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포츠센터 운영 법인이 회원모집 시 반환하지 않는 약관에 따라 입회비를 받고 익금에 산입했다. 이후 회원이 탈퇴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입회비를 반환했다.

질의요지

입회비 익금산입한 후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동 입회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모집시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약관에 따라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회원의 탈퇴로 반환하는 입회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 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스포츠센터 운영 법인이 반환하지 않는 약관에 따라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라 회원 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20 (2005.11.11 회신), "탈퇴 회원에게 돌려준 입회비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5)
원 제목
익금산입한 입회비를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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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