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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구입한 거주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통신 단말장치 구입자가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구입한 거주자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의4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았다. 이 지원금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칭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그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존의 법령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 서면1팀-563, 2006.05.01.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 단말장치 구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는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889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회신), "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거주자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97)
- 원 제목
- 통신 단말장치 구입자가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과세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